농업생산정보관리시스템이용약관
시행일: 2026년 2월 25일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(이하 “센터”)가 운영하는 통합 농가 생산정보 관리 시스템(이하 “시스템”)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“시스템”이란 양평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의 생산정보를 수집·관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웹 기반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“이용자”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농가, 조사원, 관리자를 말합니다.
- “조사”란 농업경영체의 생산·출하·소득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)
- 이 약관은 시스템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- 센터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지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농가 생산정보 조사 및 입력 서비스
- 농가 자기보고(모바일 직접 입력) 서비스
- 조사 현황 관리 및 통계 서비스
- 기타 센터가 정하는 관련 부가 서비스
제5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본인의 인증 정보(계정, 경영체등록번호 등)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조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제6조 (센터의 의무)
- 센터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-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.
제7조 (서비스 제한 및 중단)
- 센터는 시스템 점검, 장비 교체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센터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면책)
- 센터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센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9조 (분쟁 해결)
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.